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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는 임신 청소년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엄마와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임신 사실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및 금액
모든 의료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120만 원입니다.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이 금액은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 2년간 아이의 의료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의료비용의 범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용, 약품 구입 비용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의 사용 기간
지원금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 주의사항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아래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아래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아래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변경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서류 제출 방법 및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문,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청소년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경로를 제공합니다.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간단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지원금 사용방법
지원사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령 및 신청 승인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하니, 잘 확인해 보시고 이용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지원 서비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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