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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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