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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취약 계층이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취약 계층 가구에게 제공되는 이 지원 제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글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신청 방법 및 기간, 서비스 내용, 그리고 바우처 활용 팁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이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를 위한 바우처(티켓)를 제공합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에너지 바우처는 특정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가구 구성원이 보장시설 수혜자인 경우나,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하여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장소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
신청 기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사용 안내 탭 클릭 ->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안내' 탭을 클릭
▶ 잔액 조회 섹션을 클릭하신 후, 필요한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를 입력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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