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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상품권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신청 방법, 내용, 지급 시기 등 놓치기 쉬운 정보까지 다 알려드릴려고 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가이드 다운받기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출생 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액수
각 아동에게는 200만 원 이상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주의 사항
구매액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간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상품
사용 가능 업종
첫 만남 상품권은 엔터테인먼트, 도박, 위생(헤어살롱 제외)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카드 유형 및 사용 세부사항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연동이 없는 체크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용 세부사항은 전용 금융기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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