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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을 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큰 산이 내집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면 한결 쉽게 내집마련을 실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필요한 서류,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신청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신청가능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

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증명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금리

연 2.15% ∼ 연 3.25%

 

 

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정해진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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