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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란, 높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를 낳고, 기본 소득 및 재산 조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조건, 금리 및 한도와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현재 빌리고 있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대환대출 역시 대상자, 한도, 신청시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각 대상자 요건 및 신청시기와 더불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은행별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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