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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란, 높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를 낳고, 기본 소득 및 재산 조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조건, 금리 및 한도와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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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3.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5.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
  6.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현재 빌리고 있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대환대출 역시 대상자, 한도, 신청시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각 대상자 요건 및 신청시기와 더불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은행별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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