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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은 많은 가정에게 필수적인 혜택이며, 올바른 절차를 따라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신청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 시 유의해야 할 팁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부모님이 유아학비 지원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중복혜택 안돼요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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