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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조건,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혜택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조건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교통비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준비 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임신 기간 중 신청 방법과 출산 후 신청 방법 두가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정부24

 

www.gov.kr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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