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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을 둔 부모라면 신청 가능하고 아래에서 온라인신청할 경우 월 10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1회 신청으로 출산 관련 복지 지원 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지원 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
신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으시는 경우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종일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소급 적용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됩니다. 즉,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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