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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으로 계산되며 아래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별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금액보다 작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근로 사업소득에서 30% 공제 금액
재산소득환산액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4.17%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혜택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아래에서 정확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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